아버지의 성폭행 누명 밝힌 딸
바람과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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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29 14:00
누명 형량 : 6년
진범 형량 : 3년 6개월
진범보다 누명 쓴 사람이 형량이 더 큰 이유 =
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에 판사 기분이 상해서...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1916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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