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살인 및 특수상해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신상 공개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.
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전언이다.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8784104
어떻게 해야 연쇄살인보다 더 잔혹한 거임?
남의 아들 3명이나 조져놨는데 ㅅㅂ 진짜